함 회장, 하나은행장 당시 DLF 불완전판매로 징계
하나금융 "대법원 판단 존중...그룹 내부통제에 최선"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대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함영주 회장에게 내렸던 문책 경고로 인해 그가 최대 5년간 금융업종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함 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은 사라졌다. 이로써 함 회장은 내년 3월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직 임기 종료이후에도 회장추천위원회 판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또 대법원은 이 같은 함 회장 선고와 함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취소했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국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재임하고 있는 직책의 임기가 종료되면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함영주 회장은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함 회장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2022년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을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 위반은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근거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의 항소를 인용하면서 "원고는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최종 승소와 관련해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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