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린 기업 환원액 5% 법인세에서 공제
배당 받은 주주 소득세 14% → 9%로 낮추기로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3년 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으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 중인 중장기 경제정책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개편안을 포함했다.
재계 안팎에서 주목하는 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다. 1993년 제도 도입 당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이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할증해 과세했다. 과거 기업 규모와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률이 차등 적용됐지만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만 20% 단일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그동안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대기업 총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대주주 할증이 기업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봤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고,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정부 입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밸류업 기업'(밸류업 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 120% 이상인 기업) 등에 한해 5년 동안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으로 이어온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현행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제한을 없애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공제한도도 최대 1200억원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주주환원액을 늘리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배당 등 주주환원액이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 5% 이상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이들 기업에 투자해 배당 소득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14~45%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정부 발표안이 현실화되면 밸류업 기업 주주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설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4% 세율(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하지만 밸류업 기업 주주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특례 감면 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및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된 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12일 여당 당론으로 재발의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길 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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