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해 쿠팡에게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과 CPLB을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을 랭킹 상단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또 임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랭킹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은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면서도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중개상품(3P) 판매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중개상품은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뜻한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공정위는 “검색순위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 결과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 된 사실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 후기 작성 및 별점 부여를 관리했다“며 “입점 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해 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기에 입점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전세계 유례없는 시대착오적 규제“
쿠팡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대응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했다“며 “랭킹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과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시대착오적 조치다“고 반박했다.
또 “전세계 유례없는 상품진열 문제를 삼아 과징금과 형사고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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